[한국철도공사]형식승인용품 입찰 관련 안내
철도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자승인 증명서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작자변경승인 대상이며, 변경이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. [붙임] 1. 관련 법령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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